
사안
국도 휴게소에 멧돼지가 난입하여 피해자(피고)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휴게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휴게소 운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한 사건).
판결취지
원고는 국도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휴게소를 이용한 고객이다.
피고는 휴게소의 안내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다 멧돼지가 들어와 놀라 밖으로 나가던 중 멧돼지가 피고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는 휴게소를 운영하며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회사로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의 관리, 보완,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시설물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①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휴게소에 야생동물 등이 쉽게 출현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휴게소의 성격상 출입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외상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어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 발현에 있어 환자 개인적인 성격적 특성이나 취약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의 내용,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사고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결론
피고가 과실인정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하였으나 인지보정을 하지 않아 항소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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