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근로자의 실명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도 판결)
사안
원고가 중국인 근로자로서 작업 중 각재가 비산하여 안구파열로 실명하는 상해를 입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중국인 일용근로자로 피고의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다가 기둥의 수평목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각재가 비산하여 좌측 안구를 타격하는 바람에 좌측 안구가 파열되어 적출하는 상해를 입었다.
대법원 판례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안전모, 각반 등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작업 투입 전에 수평목 해체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과 그 회피방법, 보안구가 부착된 안전모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고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도 해체작업 중 갑작스럽게 각재가 비산하는 등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이에 대비하여 보호 장구 등의 착용방법을 숙지하고 지급된 보호 장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착용할 자기안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그리고 원고는 중국인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점, 체류기간 또한 90일로 단기간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자 입국만료일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피고와의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는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임금을,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는 중국내 일반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각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정함이 타당하다.
(중국인임에도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쌍방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