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병원 샤워실 출입구 낙상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3:38

사안

 원고가 피고 운영하는 병원의 샤워실에서 나오던 중 샤워실 밖 복도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원고의 손해배사청구에 대해 병원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토요일 20:30경 피고 병원의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샤워실 밖 복도 바닥의 물기 등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흉추12 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샤워실 출입구 부근의 복도 바닥에는 물기제거 및 미끄럼방지 등을 위한 깔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환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토요일의 미화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2:00까지이다.

 

 피고 병원은 원고와 같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하여 생활하는 곳이고 샤워실 출입구 부근의 복도 바닥은 샤워실의 물기와 환자들의 신체나 신발에 묻은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병원 관리자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환자들이 그곳을 지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도 바닥에 물기제거 및 미끄럼방지 등을 위한 깔판을 설치하거나 샤워실 이용시간 내에는 수시로 주변의 물기를 제거하고(병원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청소를 담당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의문구를 게시하는 등 병원시설이 안전성을 갖추고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병원 복도 바닥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샤워실 앞 복도 바닥이나 신발 등에 물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피고 바닥의 상태를 고려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점, 당시 원고는 목발을 이용하여 보행하는 상태였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결론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