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일부 인정(대전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사안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고에서 그 유족이 산재유족급여 수령 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사업주 책임 45% 인정).
판결취지
망인은 공사현장에 마련된 숙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유서 및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반적인 건설현장이 소장, 공무, 공사, 경리로 나누어 업무를 하여야 하나 현장 특성상 소장과 망인, 이렇게 2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속 사업장의 감리 등 관계 기관의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망인에게 기존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우울증을 악화시켜 신청 상병(목멤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상병인 “목멤 자살”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99다47129 판결 등).
위 법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회사의 부장, 과장, 현장소장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적어도 4명의 관리인원이 필요함에도 적정인원의 절반만이 투입되어 망인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망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망인의 유서에도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특히 망인은 이미 한 차례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퇴사하였다가 회사의 요청으로 다시 재입사한 상황이었으므로(망인은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할 때 사고로 발가락 골절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의원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회사는 망인의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의 망인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경위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후 그러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망인은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며, 피고는 위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도 피고의 상급자 등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인원 부족 등에 관하여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무환경이 오로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우울증이라는 기왕증 전력 등 제방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결론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