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어린이가 부상 당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0년도 판결)
사안
어린이가 키즈카페 볼풀장 옆 매트로 뛰어드는 과정에서 왼쪽 발이 매트 위에 놓인 플라스틱 공을 밟아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키즈카페 운영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키즈카페(유아 및 어린이 실내놀이시설)는 활동성이 높으나 주의력과 신체조절 능력이 낮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로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볼풀장’은 작은 플라스틱 재질의 공이 놀이기구 주변에 산재하여 넘어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더욱 크므로, 시설운영자는 최대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볼풀장 인근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제어하지 못했고, 볼풀장 내부에 있는 플라스틱 공이 원고A가 넘어진 볼풀장 옆 매트에 들어오지 않도록 가림막 등의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자를 통해 수시로 플라스틱 공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그 결과 원고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볼풀장 옆 매트로 뛰어드는 과정에서 왼쪽 발이 매트 위에 놓인 플라스틱 공을 밟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착지를 하지 못하면서 왼쪽 발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플라스틱 공을 밟은 것이 상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해의 정도를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실내놀이시설의 운영자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다만, 원고A는 당시 어느 정도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만9세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음에도 친구들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몸을 날리는 등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앞서 가던 친구들은 일반적인 방식의 이동을 하면서 매트 위에 놓인 플라스틱 공을 피해갈 수 있었다), 원고A의 부모로서 보호의무가 있는 원고B, C는 사고 당일 이 사건 놀이시설에 동행하지 않아 원고A의 행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점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80%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결론
위 사건은 쌍방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20%의 책임인정이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