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장에서 인부가 추락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5:01

사안

 공사장에서 인부가 난로에 몸을 녹이기위해 작업 지시 외의 장소로 이동하다가 추락한 사고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관한 사례(85%).

 

 판결취지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17층의 청소를 지시받아 이동 중에 몸을 녹일 목적으로 16층의 난로에 접근하려다 16층 복도 구석의 덮개가 없는 개구부인 제연구 닥트에서 12층까지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사업주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휘ㆍ감독을 하는 사용자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덮개를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 내지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고려하여 작업 지시를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출입하지 않거나 출입을 할 경우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동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살필 의무가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결론

 위 사건은 피고 측에서 원고의 과실,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다투면서 항소하여 2022. 7.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