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목욕탕 내에서 사망한 사고의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5:17

사안

 사우나(목욕탕)의 열탕에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사우나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망인은 피고 운영의 사우나 열탕에 빠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의 직원이 망인이 탕에 빠진 것을 인지한 직후 꺼내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신고도 지체한 탓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므로 이에 살펴보기로 한다.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의 직원은 다른 이용객으로부터 탕 안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말을 듣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서 11시 51분 경 망인이 탕에 빠진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곧바로 프론트로 가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하고, 선임자에게 오라고 연락한 후 다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선임자 및 이용객들과 함께 망인을 탕에서 꺼낸 사실, 선임자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시각은 11시 53분 경인 사실, 119 구급대가 11시 55분 경 출동하여 12시 07분 경 망인이 있는 현장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이 망인을 발견한 후 심폐소생술 및 119 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1~2분 정도가 결렸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직원이 망인에 대한 구호조치나 119 신고를 지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 또는 망인에 대한 구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의 판결취지는 이러합니다.

 

 원고는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추가 주장을 한다.

 피고는 의식불명의 망인을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11시 53분이고 구급대원 평가소견 난에 사우나 직원에 의하면 신고 10분 전(11시 43분 ) 열탕 속에 엎드린 자세로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망인을 발견한 즉시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분을 허비하였다. 그 결과 망인이 소생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는 피고 직원이 망인을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였더라면 골든타임 안에 119 대원이 출동하여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 망인이 소생할 수 있었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골든타임에 관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은 최초 4분으로 그 안에 심페소생술이 실시되면 환자의 뇌손상 없이 소생이 가능하나, 4분 내지 6분 사이에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면 뇌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6분 내지 10분 사이에 실시되면 뇌손상의 가능성이 확실하게 되고, 10분이 넘어 실시되면 심한 뇌손상 내지 뇌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을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였더라면 119 대원이 골든타임 안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망인을 살릴 수 있었는지부터 본다.

 

 증거에 의할 경우 119에 이 사건이 신고된 시각은 11시 53분이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2시 03분 이어서 신고 후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망인을 발견할 당시 망인은 열탕 속에 엎드린 자세로 빠져 있었던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발견 당시 망인은 이미 심정지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 직원이 망인을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였더라도 망인이 심정지 발생 후 10분 안에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발생시간 11시 43분은 추정시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10분 간격은 피고 직원의 119 신고 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나 피고 직원은 이미 그 이전에 이미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피고 직원이 망인을 발견한 즉시 먼저 119 신고를 한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직원이 심폐소생술 이전에 119에 신고한 것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결론

 위 2심 판결에 대해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 기간을 도과한 후, 상고심 접수 후 6개월 만에 상고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