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굴삭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사안
원고가 굴삭기의 보험회사로서 대여한 굴삭기가 파손됨에 따라 굴삭기 소유자(대여자)에게 보상해 준 후 굴삭기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굴삭기에 관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굴삭기의 소유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한 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한 임차인이다.
대법원판결로서, 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 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 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에,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다28854, 28861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굴삭기는 그 운전자마저 임차인인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운전자가 스스로의 부주의로 굴삭기를 전도시킨 과실과 더불어, 지반이 약해진 상태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연약한 지반에서 엄청난 무게의 굴삭기 운행을 지시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100% 피고 측 책임이다.
피고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지반이 약해진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이는 자연재해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발파를 위해 지반이 약해졌다거나 굴삭기 운전자에게 운행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오히려 피고 주장처럼 봄이 다가와 지반이 약해지는 시점이라면 더욱 연약해진 지반 상태를 살펴 굴삭기 운행을 신중하게 지시하였어야 마땅하고, 그러한 관리소홀 자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의 과실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인 굴삭기 임대인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나 굴삭의 임대인이 원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일부 양보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 측인 굴삭기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은 전혀 없고, 피고 측인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와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결론
피고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