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연습장에서 드라이버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사안
실내골프연습장에서 드라이버로 백스윙을 하던 사람의 드라이버 헤드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고에서 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70% 책임 인정).
판결취지
원고는 이 사건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스윙연습을 하고 있던 피고A의 드라이버 채에 눈을 맞은 사람이고, 피고B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실내골프연습장은 개별적으로 골프 스윙연습을 할 수 있는 타석 여러 개가 연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타석들 뒤 벽기둥에는 흰색보드판과 수개의 골프채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실내골프연습장 이용을 마치고 출구로 나가기 전에 벽기둥에 걸려있는 흰색보드판에 타석예약시간을 수기로 표시한 후 조금 멀리 있던 코치들과 가벼운인사를 하며 두 걸음 정도 뒷걸음치면서 뒤돌아서는 순간, 흰색보드판 바로 앞에 있던 타석에서 드라이버 채를 들고 백스윙 중이던 피고A의 드라이버 헤드에 눈을 맞고 실명되었다.
이 사건 흰색보드판과 골프연습 타석들 사이에는 흰색보드판 이용자가 타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경계물 내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흰색보드판 이용자는 타석 뒤편과 라커룸 사이의 통로를 이용해 통행하고 있다.
골프연습장의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지위에 있고, 골프연습장의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은 오로지 운영자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으므로, 단순히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타석에서 골프 스윙연습을 하는 이용자, 골프 연습을 마치고 이동하거나 원고와 같이 흰색보드판에 시간 표시를 하는 등의 이용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타석에서 스윙연습을 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 사이의 충격 내지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되며, 골프 스윙을 할 경우 스윙 반경이 자칫 타석 경계를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임에도, 피고A가 연습하는 타석과 원고가 서 있던 흰색보드판 사이의 경계가 될 만한 아무런 안전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A가 타석에서 원래의 위치를 벗어났거나 특이한 자세를 취하여 스윙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타석과 흰색보드판 사이에 안전시설이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비좁게 타석 및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한 피고B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A에 대한 판단.
골프연습장은 그 이용자가 타석에서 골프 스윙연습을 하는 시설이므로, 그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 안에서 통상적인 스윙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고가 예상되는 특별한 상황이 일어난 경우가 아닌 한 주변에서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매번 확인하고 스윙연습을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A는 원고가 있는 흰색보드판 쪽을 등지고 서서 반대편을 바라보고 골프 스윙연습을 하고 있었고, 더욱이 원고 자신도 흰색보드판에서 피고 A의 타석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A가 자신의 뒤편에서 사람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스윙연습을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A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위와 같이 피고B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흰색보드판 표기를 할 당시 피고A가 타석에서 스윙연습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타석 이용자와의 거리를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뒷걸음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하다가 피고A의 스윙반경에 들어가게 되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은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B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결론
이 사건은 피고B가 항소하였으나 곧바로 항소를 취하하여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