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신지체 환자가 요양시설 난간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7. 14:10

사안

 환자가 요양시설 난간 계단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30% 책임 인정).

 

 판결취지

 원고는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정신분열의 진단명으로 입소하였다.

원고는 요양시설 주변을 산책하고 귀소하다가 갑자기 정신분열 상태가 악화되어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로서는 정신지체 상태에 있던 원고에게 발생할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정신지체자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사고지점 계단에 설치된 난간은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85cm의 높이로 설치하여 적절하게 운영한 이상 공작물인 사고지점 계단과 난간의 설치 및 관리를 함에 있어 난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사고는 원고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에 따른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로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비율은 1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

 증거에 의하면

 ① 정신지체장애인 등의 사회복귀시설로서 피고는 원고와 같은 정신분열의 진단명으로 수용된 정신과 환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었던 점,

 ② 사고지점 계단은 피고가 주장하는 난간 외에 아무런 방지시설이 없이 곧바로 바깥의 도로로 노출되어 있어 추락시 바로 차량이 통행하는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었던 점,

 ③ 사고지점 계단은 평상시 2층으로 올라가는 주요 통로로 쓰이는 것으로서 입소한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로로 보이는 점,

 ④ 사고지점에 설치된 난간 높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바닥으로부터 85cm에 이르나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난간을 넘는 것이 가능한 점,

 ⑤ 피고는 위 난간 외에는 별다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계단을 통행하는 출입자의 관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원을 배치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지점의 계단은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 건강 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지 아니한 환자나 정상적인 정신능력이나 인지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과 환자도 이용하는 시설물임에 분명하고, 사고지점 계단의 장소적 환경의 특성과 특히 난간의 높이가 85cm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이 충동적 동기로 이상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그 밖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고지점 계단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계단에 존재한 위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비록 정상인과 같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판결할 수 있는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히지 못한 피고의 과실보다는 원고 스스로 사고지점 계단에서 뛰어내린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결론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