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엘리베이터(승강기) 고장으로 갇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8. 11. 12:20

 사안

 아파트 승강기(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멈추어 20분가량 갇혀 있어 스트레스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들(A, B)은 승강기에 갇혀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들은 10:38경 건물 26층으로 가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1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16층에서 내린 후 승강기가 상승하던 중 10:39경 정지하였으며 다시 하강하면서 1층 부근에 멈추게 되었다. 원고들은 승강기 내부에 있던 비상벨을 눌러 경비실과 연락하였고 이후 119구조요원들이 도착하여 10:55경 구조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여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서 외상성 사건이라 함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성폭력에의 노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그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외상성 사건에는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들이 승강기 안에 머무르는 동안 승강기는 흔들림 없이 고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위험스러운 움직임은 없었으며, 원고들도 엘리베이터 안에 머무른 16분 동안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승강기에 부착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는 등 평상시 행동과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당일부터 3년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에 따라 발생된 치료비가 원고A865,750, 원고B681,060원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④ 원고A는 사고 발생 4년 전부터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의 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더욱이 원고B는 알츠하이머병의 병증이 있어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기관인 3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모두 3일 내에 자의로 퇴원하여 신체감정을 위한 검사의 입원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외래에서 실시한 임상심리검사 및 제반검사 결과를 통하여 신체감정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들의 증상으로 인하여 채혈 등의 신체적 검사와 뇌의 구조적 및 기능적 검사는 시행하지 못하고 기왕증이 될 수 있는 기타 신체적 질환 및 뇌의 구조적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감정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작성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⑤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장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일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의 소인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원인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자료의 산정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원고들의 치료 상황,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한다.

 

결론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