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승강기) 고장으로 갇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도 판결)
사안
아파트 승강기(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멈추어 20분가량 갇혀 있어 스트레스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들(A, B)은 승강기에 갇혀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들은 10:38경 건물 26층으로 가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1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16층에서 내린 후 승강기가 상승하던 중 10:39경 정지하였으며 다시 하강하면서 1층 부근에 멈추게 되었다. 원고들은 승강기 내부에 있던 비상벨을 눌러 경비실과 연락하였고 이후 119구조요원들이 도착하여 10:55경 구조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여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서 외상성 사건이라 함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성폭력에의 노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그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외상성 사건에는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들이 승강기 안에 머무르는 동안 승강기는 흔들림 없이 고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위험스러운 움직임은 없었으며, 원고들도 엘리베이터 안에 머무른 16분 동안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승강기에 부착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는 등 평상시 행동과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당일부터 3년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에 따라 발생된 치료비가 원고A는 865,750원, 원고B는 681,060원에 불과하고 그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④ 원고A는 사고 발생 4년 전부터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의 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더욱이 원고B는 알츠하이머병의 병증이 있어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기관인 3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모두 3일 내에 자의로 퇴원하여 신체감정을 위한 검사의 입원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외래에서 실시한 임상심리검사 및 제반검사 결과를 통하여 신체감정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들의 증상으로 인하여 채혈 등의 신체적 검사와 뇌의 구조적 및 기능적 검사는 시행하지 못하고 기왕증이 될 수 있는 기타 신체적 질환 및 뇌의 구조적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감정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작성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⑤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장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일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의 소인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원인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자료의 산정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정도, 원고들의 치료 상황,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한다.
결론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