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원고가 피고 운영하는 병원의 샤워실에서 나오던 중 샤워실 밖 복도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원고의 손해배사청구에 대해 병원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토요일 20:30경 피고 병원의 샤워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샤워실 밖 복도 바닥의 물기 등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흉추12 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샤워실 출입구 부근의 복도 바닥에는 물기제거 및 미끄럼방지 등을 위한 깔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환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토요일의 미화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2:00까지이다. 피고 병원은 원고와 같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하여 생활하는 곳이고 샤워실 출입구 부근의 복도 바닥은 샤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