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보험회사가 원고의 사고에 대해 직무변경과 파생장해에 따른 지급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 받은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작업장에서 제품의 치수를 재던 중 옷자락이 말려들어가 상완골, 요골 등에 부상을 입고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사무직에서 연구소장으로 직무를 변경하였음에도 통지하지 않은 통지의무위반 그리고 후유장애의 정도와 범위(지급률)에 관하여 다투면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장해지급률에 관하여 원고는 “우측 손가락 장해와 우측 완관절(손목) 장해는 상호간에 파생장해 관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