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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 45

해안산책로 계단 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20년도 판결)

사안 해안산책로에서 계단을 통해 바닷가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공원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이 사건 공원 내 해안산책로를 걷다가 시멘트계단을 통해 바닷가로 내려가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리주체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안산책로에서 이 사건 계단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작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해안산책로에서 이 사건 계단으로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안내나 표시가 없었으며, 이 사건 계단에 난간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계단은 육안으로 보아도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로 상당 부분이 잡초와 넝쿨로 덮여진 상태였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

민사 2022.08.11

엘리베이터(승강기) 고장으로 갇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도 판결)

사안 아파트 승강기(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멈추어 20분가량 갇혀 있어 스트레스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들(A, B)은 승강기에 갇혀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하여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들은 10:38경 건물 26층으로 가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1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16층에서 내린 후 승강기가 상승하던 중 10:39경 정지하였으며 다시 하강하면서 1층 부근에 멈추게 되었다. 원고들은 승강기 내부에 있던 비상벨을 눌러 경비실과 연락하였고 이후 119구조요원들이 도착하여 10:55경 구조..

민사 2022.08.11

음식점에서 넘어져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15년도 판결)

사안 음식점 방안에서 걸어가다가 방석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끓고 있던 음식에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음식점 운영자에게 65%의 책임 인정) 판결취지 원고는 회식을 위하여 음식점을 방문한 사람이고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음식점은 원래 탁자 1개씩이 떨어져 배치되어 있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 일행의 회식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탁자 3개를 이어서 배치하는 바람에 탁자들과 벽 사이의 공간이 좁아졌고 바닥이 다소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원고는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동하던 중 방석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탁자 위에 끓고 있던 음식에 접촉되어 신체 부위에 열탕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

민사 2022.08.11

목욕탕 한증막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천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사안 목욕탕 한증막(발한실)에서 고객이 사망한 사고에서 목욕탕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취지 피고는 공중목욕탕 운영자이고 원고는 목욕탕 이용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다. 목욕탕 세신사 A는 12. 31. 14:00경 망인이 한증막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1주일 후 고체온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목욕탕 운영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목욕탕 안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민사 2022.08.11

필라테스(헬스장)에서 운동 중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도 판결)

사안 필라테스(헬스장)에서 보수 운동기구로 운동하던 중 다친 사고에 관하여 필라테스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80% 인정) 판결취지 피고는 필라테스(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회원으로 1:1 개인레슨을 받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필라테스에서 3번째 레슨을 받던 중 필라테스 직원A의 지도에 따라 양쪽 발을 교차하면서 ‘보수’라는 운동기구를 밟는 ‘프로드 사이드 점핑잭’ 운동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운동 도중 다리에 통증을 느껴 쓰러졌고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보수는 지름이 대략 65cm, 높이 15~20cm 인 반구 모양의 운동기구로서 그 위로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 올리는 동작 등에 사용된다. 피고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책임자이자 강사 A의 사용자로서 원고와 ..

민사 2022.08.11

노인요양복지센터의 요양사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사안 노인복지요양센터에서 요양하던 77세 노인이 요양사의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양센터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70% 인정) ​ 판결취지 망인은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노인복지요양센터에 입소하여 요양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망인은 6. 30. 15:00경 피고 요양센터에서 치매증상으로 배회허던 중 다른 환자의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었다(1차사고). ​ 이후 망인은 자립 식사가 불가능하여 7. 2. 17:00경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죽을 먹던 중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었다(2차사고). ​ 이에 요양보호사들이 망인에게 음식물을 토해내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

민사 2022.08.11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작업 중 집중호우로 익사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도 판결)

사안 근로자가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보수작업 중 집중호우로 인한 급류에 익사한 사고에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70% 인정) 판결취지 망인은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벽체균열 보수작업을 하다가 시간당 37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사업주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 사업주로서 기상상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위치한 하천은 주변 일대의 빗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해당하여 우천 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그 무렵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

민사 2022.07.27

대형마트 직원의 과실로 수레에 부상을 당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사안 고객이 대형마트에서 물품운반용 수레 모서리에 왼쪽 발 아킬레스 부위를 충격당한 사고에서 대영마트 운영자에 대해 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100% 책임 인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책임을 70%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대형매장을 방문한 고객이고 피고는 대형매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의 직원은 물품운반용 수레를 옮기던 중 수레 모서리 부위로 원고의 왼쪽 발 아킬레스 부위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다.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매장에서 무게가 상당하고 모서리 부분이 예리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운반용 수레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레로 인하여 고객 등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여 이를 이동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민사 2022.07.27

정신지체 환자가 요양시설 난간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도 판결)

사안 환자가 요양시설 난간 계단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요양시설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30% 책임 인정). 판결취지 원고는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정신분열의 진단명으로 입소하였다. 원고는 요양시설 주변을 산책하고 귀소하다가 갑자기 정신분열 상태가 악화되어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원고의 주장 피고로서는 정신지체 상태에 있던 원고에게 발생할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정신지체자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사고지점 계단에 설치된 난간은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85cm의 높이로 설치하여 ..

민사 2022.07.27

보도를 걷다가 맨홀에 발이 빠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수원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사안 보도를 걷다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제어기 맨홀에 발이 빠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보도 및 맨홀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80% 책임 인정). 판결취지 원고는 대낮에 보도를 보행하다가 보도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 맨홀에 발이 빠져 족관절부 손상, 슬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보도 및 맨홀의 관리자이다. 피고는 보도와 맨홀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도 보행자로서 진행 방향에 장애물 등이 있는지 살펴 주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빠진 맨홀의 덮개가 완전히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간만 열려 ..

민사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