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해안산책로에서 계단을 통해 바닷가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공원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이 사건 공원 내 해안산책로를 걷다가 시멘트계단을 통해 바닷가로 내려가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리주체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안산책로에서 이 사건 계단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작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해안산책로에서 이 사건 계단으로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안내나 표시가 없었으며, 이 사건 계단에 난간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계단은 육안으로 보아도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로 상당 부분이 잡초와 넝쿨로 덮여진 상태였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