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망인이 한강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자살로 보고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에서 교통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취지 망인은 한밤중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한강에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는 자살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리로서, 인보험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로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