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망인은 천장 마감선 먹줄 놓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고, 망인의 유족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작업자들을 위하여 작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즉 안전망의 설치, 안전모의 착용,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현장감독 등이 현장에 임하여 세세한 작업지시 및 만일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육을 철저히 이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 때문에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자들인 원고들에게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