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한강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년도 판결)

민사

차량이 한강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5:45

사안

 망인이 한강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자살로 보고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에서 교통사고로 인정하여 보험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취지

 망인은 한밤중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한강에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는 자살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리로서, 인보험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로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부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6857 판결 등).

 

 한편,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49234 판결 등).

 

 위 법리에 의하면, 보험금 지급사유의 요건 중 사고의 우연성’, 즉 사고가 고의에 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과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의 요건 중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서 고의부분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살 등과 같이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사정을 누가 어느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인보험의 제도적 취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과 취지 및 보험약관 해석의 일반원칙 등을 고려하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측에서 사고의 유형, 경위 등에 비추어 일응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까지 증명하였다면 보험금 지급사유로서 사고의 우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사고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은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의 수준은 앞서 본 대법원 200149234 판결 등과 같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항소심에서는 인정사실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① 사고 장소의 현황,

 ② 사고 차량의 주행경로,

 ③ 사고차량의 한강추락 경위,

 ④ 이 사건 사고 후 사고차량 및 망인의 상태,

 ⑤ 사고차량의 회전반경 및 유턴 폭,

 ⑥ 최초신고자의 진술,

 ⑦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행적,

 ⑧ 망인의 건강상태,

 ⑨ 망인의 가족관계 및 채무 상태,

 ⑩ 망인의 보험가입 내역.

 

 먼저 항소심은 피고가 망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인 보험계약이다라고 주장함에 대해, 망인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다소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보험계약들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5년여에 걸쳐 체결되었고, 망인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어 보험계약실적 달성에 압박이 있었으며, 보험모집인들이 실적 달성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하거나 실효되기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 여부에 관하여 보면, 항소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에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전용도로와 한강의 경계 부근으로 별도의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운전자라 하더라도 운전 과실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유서 등과 같이 자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망인이 그 시점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으나 우연히 발생하여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에 해당함에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을 설시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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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망인은 사고 당일로부터 2달 전에 이 사건 한강시민공원에 입차하고 출차한 적이 있어서 진출입로, 주행방향 등 지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사고 차량을 인양해 보니 RPM수치가 최대치를 가르키고 있었고 국과수는 차량의 제동장치와 가속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추정하므로 사고차량이 한강 경사로를 내려갈 때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③ 또한 자전거도로의 구조상 사고 장소가 수풀이 거의 없어 한강 방향으로의 차량 주행이 손쉬워 보인다.

 ④ CCTV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여러 차례 주행과 정차를 반복했는데 주행과정에서 운전 미숙으로 볼 만한 행태가 보이지 않아 망인이 차량의 상태를 충분히 통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⑤ 망인의 주행모습을 보면 망인이 자살할 의도로 사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수풀이 거의 없는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자 잠시 망설였다가 차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도움닫기를 한 다음 곧바로 한강으로 입수한 것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위와 같이 자살로 보여질 수 있는 여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서도 원고 측 대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실들을 인정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결론

피고 보험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되어 원고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