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10세 어린이 A가 친구 B를 때려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서 가해 어린이 A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70% 책임인정).
판결취지
피고의 아들 A가 친구 B를 때려 얼굴에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가해 어린이 A의 부모로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피해 어린이B와 그 부모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어린이가 먼저 가해 어린이의 실내화를 숨김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당시 가해 어린이가 손에 기브스를 하고 있어 심리적 육체적으로 다소 위축될 수 있으므로 피해 어린이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항하여 과잉방어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가해어린이와 피해어린이의 나이, 각 부모들의 대응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가해 어린이의 부모인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결론 :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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