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검도관 관장이 수련생을 지도하면서 등을 밀다가 수련생이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아킬레스건 파열의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관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40% 책임인정).
판결취지
원고는 검도관의 수련생으로서 검도도장에서 승급심사를 받다가 관장이 원고를 지도하려고 등을 밀어서 원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해을 입었으므로 관장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검도 수련생이었고 검도는 수련과 지도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일부 부상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도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하고서 검도를 수련하는 것이며, 관장도 원고를 지도하다가 과실로 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결론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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