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년도 판결)

민사

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4:51

사안

 지하 술집을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동료가 뒤에서 밀어 피해자가 굴러떨어져 벽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동료와 건물의 소유자 및 술집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건물 소유자와 술집운영자에 대해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피해자A의 유족이다. 피고BA는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술집에 가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A가 먼저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뒤따라가는 B로서는 앞을 잘 살피는 등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술에 취한 채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앞서 내려가던 A를 부딪침으로써 A가 굴러떨어지게 되었고 벽에 부딪쳐 사망하게 되었다. 지하 술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13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쪽 면이 벽으로 막혀 있으며 건물의 사용승인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벽면에 난간 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위 사고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A는 사고 전에 이 사건 술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 계단의 구조 및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계단을 내려가는 경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사고 직전에 B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A의 과실과 이 사건 계단의 위치와 구조, 전반적인 안전조치 정도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C와 지하 술집 운영자 D에 대한 청구를 본다.

 원고들은(A의 유족들은), 이 사건 계단에는 손잡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당시 시행되던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C는 공작물인 이 사건 계단의 소유자로서, D는 점유자로서 불법행위자인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래 ① ②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사고 당시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공작물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 D민법 제758조 제1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계단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앞서 내려가던 A에게 부딪침에 따라 AB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낙상사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이 사건 계단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의 전유부분만 임차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 외부에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이 사건 계단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의 용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단이 오로지 이 사건 점포의 출입구로서만 기능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계단은 피고 D의 임차부분에 직접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단을 피고 D와 이 사건 점포 이용객이 주로 이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계단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 D에게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위 사건은 쌍방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