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스키장에서 12세 스키어가 하강하다가 앞선 피해자를 추돌하여 부상을 입힌 사고에서 가해자는 면책을 하고 그 부모와 강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한 사례.
판결취지
피고1은 경사도가 상당한 상급자 슬로프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활강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스키를 제어하여 다른 사람과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같은 슬로프에서 하강 중인 원고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1은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오랜 기간 강습을 받으며 스키를 타 왔고 그 결과 초급지도자 자격증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스키 기술에 관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스키강사인 피고4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고급기술을 연습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된 점, 피고1이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스키를 찾기에 급급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1은 자신이 야기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에서의 대처능력도 결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1은 사고와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1이 민법 제753조에서 정한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이상, 친권자인 피고2, 3은 피고1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보호감독자로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피고1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2, 3은 스키지도요원 자격을 가지고 30년간 스키 강습을 하고 있는 피고4에게 피고1을 인도하여 스키 강습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였고 평소에도 피고1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ㆍ감독 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다243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2, 3이 스키강습자격증을 가진 피고4엑에 피고1의 스키강습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1에 대한 보호감독자로서의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1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2, 3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4는 스키강사로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피고1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스키라는 운동의 특성상 전방 등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제동실력과 대처능력이 미흡한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4는 스키강사로서 스키 기술을 연습하는 피고1과 동행하여 그의 활강과정을 살피면서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험이 현실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4는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책임무능력자인 피고1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이 있는 자로서 민법 제755조 제2항에 따라 피고1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키라는 운동은 눈이 쌓인 경사진 비탈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운동이어서 그 특성상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등의 위험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고, 경사도가 높은 슬로프를 원고와 같이 대각선으로 활강하는 경우 직진으로 활강하는 경우보다 주변 사람의 시야에 뒤늦게 들어올 수 있으므로 충돌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 원고를 감독하는 코치가 좀 더 일찍 피고1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1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원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2, 3, 4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결론
위 항소심 사건은 쌍방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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