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00년도 항소심 판결)

민사

개 물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00년도 항소심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4:03

사안

 노인이 개한테 물려 상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 기준 3,000,000

 

 판결취지

 피고 소유의 개가 인도에서 갑자기 원고(80세 노인)에게 달려들어 우측 다리를 물어 우측 대퇴의 열린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4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 69,280원을 지출하며 그 이후에도 이 사고와 관련하여 130,700원이 드는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그 소유의 개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결론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가 1,000,000원 인정되어 원고가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원고가 장기간 불면증에 시달린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위자료가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쌍방 상고 없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