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금반환 청구 및 위약금반환 청구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년도 판결)

민사

예식장 계약금반환 청구 및 위약금반환 청구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5:06

사안

 신랑신부가 사용계약서에서 정한 지불보증인원의 해석에 대해 50% 요청을 거부한 예식장에 대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반환을 구함에 대해 예식장 측이 반소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

 

 판결취지

 본소청구에 대하여

 : 원고가 결혼식 거행을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예식장사용계약서에서 정한 지불보증인원은 단순히 결혼식에 참석하는 예정인원이라기보다는 혼주 측에서 예식장 측에 대하여 예식에 참여하여 식사를 하게 될 하객들의 예상숫자를 사전에 확인하면서 해당 인원수에 상당한 예식비용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약조항 제8조에서 규정한 예식 10일 전까지 가능한 지불보증 인원수의 변경은 당초 약정한 보증인원에서 20% 범위 이내에서 인원을 추가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일 뿐 당초 약정한 보증인원의 50%를 감축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보증인원 200명을 100명으로 변경하려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한 피고에게 계약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식장 사용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하여

 : 원고가 2020. 3. 29. 예정된 예식장 사용계약을 2020. 3. 6.자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하였으므로, 계약조항 제3항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행사일 29일부터 21일 전까지 해제한 경우 총 행사금액의 35% 배상)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금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결론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