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버스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버스에서 움직이다가 버스의 급정거로 넘어진 사고에서 버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피고는 버스의 공제사업자이고 원고는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버스는 우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급정지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2층 버스 계단에서 하차하기 위해 내려오던 원고가 넘어져 견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버스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급정지 또는 급출발 등 버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좌석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부주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을 15%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결론
위 사건의 판결은 쌍방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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