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외벽이 떨어져 차량이 손상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민사

태풍에 외벽이 떨어져 차량이 손상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5:13

사안

 2018년도 태풍 콩레이로 인해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내려 아래의 차량이 손상된 사고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차량이 2018. 10. 6. 11:00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소유 건물의 샌드위치 판넬 외벽이 원고차량 위에 떨어져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태풍 콩레이는 2018. 10. 6. 09:50경 중심기압 975hpa, 최대풍속 32m/s, 강풍 반경 330km의 세력 ’, 크기 중형의 형태로 통영시에 상륙하였고, 태풍 콩레이로 인하여 당일 6:30경 소방안전본부에 강풍으로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고 창문이나 간판이 추락하거나 가로수가 도로에 쓰러지는 등의 피해신고가 100건 이상 들어왔다.

 원고차량에 샌드위치 판넬이 떨어진 것도 태풍 콩레이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피고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로서 2015.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건물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원고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이 사건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와 태풍 콩레이의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고, 태풍 콩레이의 규모와 피해정도, 피고건물의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은 15%로 정한다.

 

 결론

 위 판결은 2심 판결로서 원고가 1심 판결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15%에 불만으로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그대로 15%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