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작업 중 회전 칼날에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청주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민사

예초기 작업 중 회전 칼날에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청주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5:20

사안

 경사진 산기슭 비탈길에서 예초기로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예초기 칼날에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책임비율 40%)

 

판결취지

경사진 비탈길에서 예초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게 될 경우 예초기의 회전 칼날에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이 예견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업주인 피고는 작업인부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인부들의 보호장구 착용 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작업인부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10년 이상 예초 작업에 종사하여 온 숙련자로서 피고가 전달한 안전수칙을 지키며 스스로 주의하여 사고 방지를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6월 중순으로 원고는 더운 날씨를 이유로 피고가 지급한 무릎보호대를 임의로 내리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작업에 사용한 예초기는 피고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조달한 것으로 피고에게 그 관리책임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고는 원고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다.

 ① 피고는 원고 등 작업자들에게 발목부터 무릎 부위까지 보호하는 보호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보호대는 작업 중 동작으로 인하여 쉽게 내려가 무릎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빈번하고 이에 관하여 작업관리자가 수시로 보호장구의 착용 상황을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작업반장A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A의 지시에 따라 휴식을 위하여 작업을 중지하려고 방향을 트는 순간 등에 부착한 예초기 자루가 칡넝쿨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착용하던 보호대가 작업 중 동작으로 인하여 무릎 밑으로 내려간 상태여서 예초기의 회전칼날에 무릎 앞부분을 직접 베임으로써 무릎 부분이 절단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감독하면서 작업인부들에 대하여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원고 등의 작업을 감독하였으나 달리 작업인부들의 보호장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거나 원고의 보호대가 무릎 밑으로 내려간 것에 관하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 사고 무렵 더운 날씨로 인하여 무릎 보호대를 임의로 내리고 작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사용한 예초기가 통상 사용하는 예초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장비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사용한 예초기의 사양ㆍ성능의 문제 또는 오작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보호장구 착용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않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의 제한

 : 다만 원고 역시 예초기 작업 중 만일의 실족 사고에 대비하여 무릎 보호대를 제대로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피고 측 과실은 다소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작업인부 6명이 산에 흩어져 각 담당 구역 풀베기 작업을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측 감독자가 작업인부들의 보호장구 착용 상황을 일일이 감독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반면, 원고는 예초기를 이용한 풀베기 작업을 해 본 경험이 많아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예초기를 이용한 작업 중 주로 다치는 부위가 얼굴이나 발등인데 반하여 이 사건은 원고가 예초기 회전칼날에 무릎을 다치게 된 다소 이례적인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결론

 위 사건은 항소심으로서, 1심에서 피고 측 책임을 40%로 인정한 것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과실비율을 다투며 쌍방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그 과실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다만 일용임금 상승에 따라 1심 판결금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쌍방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