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방호벽을 충돌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도 판결)

민사

공사중인 방호벽을 충돌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5:24

사안

 운전자가 공사 중인 도로를 주행하다가 전방 차로 사이에 설치된 방호벽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시공사와 도로관리청은 시에 대해 공동하여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공사 중인 도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피고A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사로서, 피고B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아래 ① 내지 ③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A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B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도로법 제2조 제2호 바목, 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4호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제3편 제3항은 교각 및 교대 앞, 연결로 출구 분기점, 강성 방호울타리 또는 방음벽 기초의 단부 등과 같이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충돌한 방호벽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강성 방호울타리에 해당함에도 그 단부에 아무런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에도 같은 곳에서 유사한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방호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전날 사고 발생 이후 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도로상에는 황색 실선과 흰색 점선이 혼재되어 주행 구간을 각각 다르게 표시하고 있어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위 방호벽의 위험성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의 제한

 : 다만 이 사건 도로는 원고의 근무지로부터 불과 2.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원고는 평소에도 이 사건 도로를 자주 오가며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상당히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주변이 밝고 도로 상에 장애물도 없어 원고의 시야에 제한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진행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결론

 위 사건은 항소심으로서, 1심에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들이 항소하여 원고의 과실이 40%로 인정되고 쌍방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