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펜션에서 숙박을 하던 고객이 비치되어 있던 교자상에 뜨거운 냄비를 올려놓았는데 교자상 다리가 접히면서 냄비의 내용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펜션 주인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숙박업자의 보호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숙박업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의무의 존재와 그 의무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다38718 판결).
이 사건 사고를 살펴본다.
① 이 사건 교자상은 숙박업자인 피고 소유 팬션 객실 내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 접혀져 있는 상다리들을 펼친 후 상다리와 상판을 연결하는 디딤대를 눌러서 펼쳐 상다리를 고정하는 방식인 점,
② 이 사건 펜션 이용객인 피해자 가족들이 객실 내에서 이 사건 교자상을 펼친 후 그 위에 뜨거운 냄비를 올려놓았고 이후 교자상에 둘러앉아 취식하는 과정에서 교자상 한쪽 다리 2개가 접히면서 냄비 내용물이 피해자인 원고에게 쏟아져 원고가 화상을 입은 점,
③ 이 사건 교자상은 상다리를 펼친 후 2차로 디딤대를 눌러 고정하는 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형태인데, 오늘날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자상은 상다리를 펼치면 즉각 고정되는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고, 상다리를 펼친 후 추가로 상판과 상다리를 연결하는 디딤대를 눌러야 고정되는 형태의 교자상은 현재 보편적으로 상용되는 형태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설령 이 사건 교자상과 같은 형태의 교자상이 현재까지 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다리만 펼치면 고정되는 형태의 교자상에 비해 고정을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한바 뜨거운 음식 등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교자상의 특성상 펜션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펜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교자상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 내지 고지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그런데 이 사건 펜션 객실 내부에 교자상의 사용방법이나 주의문구가 게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나 그 관리자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 사건 교자상의 사용방법을 고지 내지 설명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펜션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교자상이 아주 이례적이거나 특수한 형태로 이 사건 펜션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교자상이 완전히 펼쳐져 고정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 측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 전후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결론
위 사건은 쌍방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이 한강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년도 판결) (0) | 2022.07.25 |
---|---|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직무 변경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0) | 2022.07.25 |
공사중인 방호벽을 충돌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도 판결) (0) | 2022.07.25 |
예초기 작업 중 회전 칼날에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청주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0) | 2022.07.25 |
목욕탕 내에서 사망한 사고의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도 판결) (0) | 202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