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보험회사가 원고의 사고에 대해 직무변경과 파생장해에 따른 지급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 받은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작업장에서 제품의 치수를 재던 중 옷자락이 말려들어가 상완골, 요골 등에 부상을 입고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사무직에서 연구소장으로 직무를 변경하였음에도 통지하지 않은 통지의무위반 그리고 후유장애의 정도와 범위(지급률)에 관하여 다투면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장해지급률에 관하여 원고는 “우측 손가락 장해와 우측 완관절(손목) 장해는 상호간에 파생장해 관계가 아니라 신경계 장해(우측 상지 요골신경 손상)와 파생장해 관계이므로 ‘손가락 장해와 완관절 장해의 합산 장해지급률’과 ‘신경계 장해지급률’ 중 더 높은 장해지급률을 기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신경계 장해는 입증되지 않으므로 손가락 장해와 완관절 장해 중 더 높은 손가락 장해지급률만 기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거치고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고 합산 장해지급률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변경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① 원고는 연구개발소장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직무분석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업무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사무업무이고 작업환경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연구개발 중이던 샘플제품의 치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장의 작업자에게 요청하여 잠시 기계작동을 멈춘 후 제품의 치수를 측정하던 중 기계를 실수로 건드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평소 현장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주 1~2회 정도 개발 중인 제품에 한하여 치수를 측정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원고의 직무가 변경되어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청구보험금 및 이에 대해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변제하는 날까지 상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6% 내지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여러 주장과 함께 ‘원고가 직무변경에 대해 위험이 현저히 증가했는지 알지 못하여 통지의무 대상인지 알지도 못했다’는 주장, 그리고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등 많은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위험증가가 없어서 통지의무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설령 통지의무 대상의 직무변경이라 하여도 위 기타 주장에 의하여 이 사건은 원고가 그대로 승소하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되고 상고는 포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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