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야구장 이용자의 부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수원지방법원 2018년도 판결)

민사

실내 야구장 이용자의 부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수원지방법원 2018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6:16

사안

 스크린야구장에서 날아오는 야구공을 타격하였는데 배트에 맞고 튄 야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후 야구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피고는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성인 4명 아이 2명 등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날아오는 야구공에 눈을 맞아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ㆍ감독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야구장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ㆍ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또 피고는 야구장의 이용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장비를 마련하여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안전수칙을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야구에 경험이 없는 여성인 원고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로 하여금 타석에 들어서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함에도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로 하여금 타석에 들어서도록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단.

 대법원 판례로서,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9343590 판결).

 

 이 사건에서도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는 피고가 이용객과 체결한 계약 역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피고는 이용객으로 하여금 스크린야구장 시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래 ① 내지 ③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ㆍ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설명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직접 안전수칙이나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에는 안전주의 및 시설물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야구장매장 안전수칙)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내표지판에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세요(장갑, 헬멧 등), 홈플레이트에 너무 가까이 서서서 타격하지 마세요. 배트를 너무 짧게 잡고 타격하지 마세요(타격시 몸에 맞을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야구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매장을 방문할 시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이용방법 및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매뉴얼에는 “실제 경식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맞으면 다칠 수 있으니 발판을 밟은 후에는 배터박스 밖으로 나오시지 말아주시고 몸쪽 공은 무리하게 치시지 마시고 피해주세요. 안전장비는 뒤쪽에 준비되어 있으니 타석 이용 시 착용하시길 권장 드립니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일행 중 아이 1명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스크린야구장 이용에 따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설명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스크린야구장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ㆍ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고 당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지도 않았고, 왼쪽 발이 배터박스(타석)를 벗어나 홈플레이트 앞 쪽에 위치되어 있었으며, 야구공을 타격하기 위하여 왼쪽 발을 축으로 하여 오른 손으로 배트 중간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몸이 회전하면서 오른 쪽 눈 부위가 날아오는 야구공의 경로에 위치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용 상황까지 예상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ㆍ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스크린야구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계법령상 이용객의 안전장구 착용이 운영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설령 스크린야구장에 위 법률 규정들이 유추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들이 피고에게 안내표지판 등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설명(고지)하는 것을 넘어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이용객들이 타석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도록 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위 판결은 1심 판결로서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한 결과 원고가 날아오는 공에 맞은 게 아니라 자신이 배트로 타격한 공에 눈을 맞은 것으로 사고경위가 변경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왼쪽 발이 타석에서 벗어나 홈플레이트 앞에 위치해 있는 등 홈플레이트에 가까이 선 채 오른 손으로 배트의 중간 부분을 잡아 배트를 짧게 잡고 머리를 배트에 가까이 둔 상태에서 시속 60 내지 8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타격하게 되었고, 그 배트에 맞고 튄 야구공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에게 스크린야구장 이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가 있더고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두고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하며 타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수칙을 이용객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하는 정도를 넘어, 그 안전수칙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성인인 이용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초래한 위험을 배제할 조치까지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스크린야구장을 운영하면서 그 시설 및 안전장비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어떠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구비해 두고 직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헬멧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원고가 성인으로서 그와 같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상,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헬멧 착용 여부를 그 타격 시마다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원고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석으로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트에 맞고 튄 공이 원고의 눈 부위를 충격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1심은 사고경위는 다르지만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론

 항소심 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