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원고의 근로자가 재해 사고를 당한 후 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재해근로자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여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사업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 재해 사고를 당하자 피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A에게 양도하였고 A가 재해근로자를 채용하고 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재해근로자는 원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재해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여 판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A와 사이에 공사금액의 75%를 계약금액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원고와 재해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재해근로자가 원고의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근재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원고가 A를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A가 별다른 안전사고방지 조치를 취함이 없이 자리를 비운 사실,
② 피고는 피재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기 위해 소송위임장 등의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와 통화하던 중 피재자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통화진술 취지는 ‘발주자의 요구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로 인해 수익을 전부 취하지 못함에도 A가 법률상 책임을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재자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날인도 되어 있는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재해사고로 인한 모든 산재처리도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A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A는 프로젝트마다 소속을 옮기는 기술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현장대리인을 일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은 물론 급여와 퇴직금까지 정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실무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여 그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수급인이라거나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위와 같은 판시로서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의 확인을 받는 등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취하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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