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점포에 피해가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음식점 운영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이 사건 점포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방 내부가 소실되고 인근 점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근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해,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에 설치된 후드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설령 그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드 및 팬모터는 물론 그와 연결된 주름관 내부 등에 기름찌꺼기가 부착되어 있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점포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를 살펴본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다101343 판결)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다61602 판결).
이 사건의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주방에 있는 후드에 설치된 팬 모터에서는 단락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후드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화재가 후드 등의 기름찌꺼기로 인하여 급격히 확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점포 주방의 버너에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름찌꺼기가 발생하여 후드 및 그와 연결된 배기설비, 즉 주름관과 시로코 팬에 쌓이게 될 것인 점, 버너 위에 있는 후드 중에서 탄화되지 않은 후드 및 팬 모터에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기름찌꺼기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연소로 탄화된 후드 및 팬 모터에도 마찬가지로 기름찌꺼기가 부착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상태에서 후드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화염이 후드 및 팬 모터, 그와 연결된 주름관 등에 부착된 기름찌꺼기에 옮겨 붙어 연소가 급속히 확대될 수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연소는 이 사건 점포의 후드를 통해 그와 연결된 주름관 및 시로코 팬으로 확대되는 등 주로 배기설비가 설치된 반자 내부를 통해 확산된 점,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소방서는 ‘시로코 팬과 연결된 주름관 내부에도 많은 기름찌꺼기 등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급격한 연소 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주방의 후드 및 팬 모터, 그와 연결된 주름관 등에 부착된 기름찌꺼기로 인하여 인근 점포로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점포의 후드 및 팬 모터, 주름관 등에는 조리 중 발생한 기름찌꺼기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상태에서 후드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화염이 후드 및 팬 모터, 그와 연결된 주름관 등에 부착된 기름찌꺼기에 옮겨 붙어 연소가 급속히 확대될 위험이 있는 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로서는 조리 중 발생하는 기름찌꺼기가 후드 및 주름관 등의 내부에 쌓이지 않도록 오일필터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름찌꺼기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의 후드 및 팬 모터, 주름관 등에는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방서와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는 이 사건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여 3개월 정도 운영하는 동안 소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충분한 점검을 하였으며 어떠한 시정명령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점포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3개월 전에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개설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책임감경의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소방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근 점포에 발생한 손해는 연소로 인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점포별 구획이 미흡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연소 확산 및 피해 증가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3개월 정도 지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⑤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주방의 집기류 등이 소훼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과 함께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손해 확대의 원인, 피해의 정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결론
위 판결에 원고는 1심에서 인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고는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나 쌍방 항소기각 되었고, 쌍방 모두 상고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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