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판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도 판결)

민사

발판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6. 17:50

사안

 작업하던 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을 밟고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피고회사에 대해 8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망인은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작업발판을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1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회사의 현장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직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피고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① 망인은 피고회사의 지시 하에 작업을 수행하였고,

 ② 망인이 추락한 방향으로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일체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당시 위 각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였던 점,

 ③ 다른 한편 위 현장에는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구명줄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약 2m 정도 되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수평을 이루지도 못하여 망인이 안전고리를 착용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던 점,

 ④ 형사판결에서도 피고 소속 직원들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들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현장소장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망인 스스로도 통로가 정리되지 않고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벨트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작업 종료 후 발판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부석 등을 밟아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등 추락사고 발생을 방지할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느 정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결론

 위 1심판결은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