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넘어진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민사

노래방에서 넘어진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7. 14:00

사안

 노래방에서 화장실 가려고 걸어가다가 물기에 넘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룸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룸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원고가 이용한 룸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로 쇼파, 테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은 비닐로 코팅된 장판이 깔려 있었으며 원고에게는 플라스틱 재질의 컵이 맥주잔으로 제공되었다.

 

 원고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쇼파와 테이블 사이를 걸어가다가 이전의 이용자들이 테이블 주변에 쏟은 맥주 등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노래방 운영자인 피고나 그 직원이 노래방 바닥의 맥주 등 물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만, 이 경우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은 피해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전 이용자가 바닥에 쏟은 맥주 등 물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룸의 바닥이 미끄러지기 쉬운 비닐 장판으로 되어 있었고 피고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손잡이가 없고 쉽게 쓰러질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맥주잔으로 제공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노래연습장의 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아주 많이 다치고 후유증이 심하여 10억 원 상당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는 청구가 모두 기각된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판시로서 항소 기각되었고, 상고는 포기하여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