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보도를 걷다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제어기 맨홀에 발이 빠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보도 및 맨홀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80% 책임 인정).
판결취지
원고는 대낮에 보도를 보행하다가 보도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 맨홀에 발이 빠져 족관절부 손상, 슬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보도 및 맨홀의 관리자이다.
피고는 보도와 맨홀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도 보행자로서 진행 방향에 장애물 등이 있는지 살펴 주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빠진 맨홀의 덮개가 완전히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간만 열려 있었고 색깔이나 형태도 주변의 보도에 비교하여 뚜렷하게 두드러지지는 않은 데다가 주위에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 등도 없어 걸으면서 맨홀 덮개가 열린 것을 쉽게 인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결론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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