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직원의 과실로 수레에 부상을 당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민사

대형마트 직원의 과실로 수레에 부상을 당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7. 14:13

 사안

 고객이 대형마트에서 물품운반용 수레 모서리에 왼쪽 발 아킬레스 부위를 충격당한 사고에서 대영마트 운영자에 대해 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100% 책임 인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책임을 70%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대형매장을 방문한 고객이고 피고는 대형매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의 직원은 물품운반용 수레를 옮기던 중 수레 모서리 부위로 원고의 왼쪽 발 아킬레스 부위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다.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매장에서 무게가 상당하고 모서리 부분이 예리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운반용 수레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레로 인하여 고객 등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여 이를 이동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과정에서 통로를 지나다니는 운반수레에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한 공간에서 물건을 고르는 등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당시 원고가 과일을 고르기 위해 보행을 한 것이 아니라 매장 부근에 서 있다가 충격을 당한 사실,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뒤에서 운반수레의 모서리로 원고를 충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고가 더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단지 원고가 사람의 이동이 많은 통로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잘못이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부상 및 장해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아래에서 보도록 한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1576 판결 참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매우 희귀한 병이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인 점에다가 원고가 최초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 경과 및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된 피고들의 책임을 30% 감축하기로 한다(,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하기로 한다).

 

 결론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