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복지센터의 요양사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민사

노인요양복지센터의 요양사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8. 11. 12:02

사안

 노인복지요양센터에서 요양하던 77세 노인이 요양사의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양센터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70% 인정)

판결취지

 망인은 장기요양등급 3등급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노인복지요양센터에 입소하여 요양 중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망인은 6. 30. 15:00경 피고 요양센터에서 치매증상으로 배회허던 중 다른 환자의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었다(1차사고).

 이후 망인은 자립 식사가 불가능하여 7. 2. 17:00경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죽을 먹던 중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었다(2차사고).

 이에 요양보호사들이 망인에게 음식물을 토해내도록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119에 연락을 취하였고, 망인은 잠시 후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18:00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7. 8. A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간호기록지에는 “질식,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고혈압, 혼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다. 망인은 7. 9.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정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흡입성 폐렴’이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① 피고 요양센터의 망인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의하면, 특이사항으로 ‘아무데나 나가심, 말썽 부리시고 계속 배회하심, 오후만 되면 나가신다고 하고 욕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이 1차사고 발생 이전에도 평소 배회를 잘 해왔던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요양보호사들로서는 1차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망인을 보호하고 망인이 배회 중 발생할 위험 등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더욱이 1차사고는 심야시간이 아닌 15:00경 발생하였다),

 ② 2차사고 당시 요양보호사는 짧은 시간 동안 10여 차례 망인에게 죽을 떠먹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중간 중간 팔을 들어 기다려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는 속도를 늦추거나 망인이 죽을 제대로 삼켰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 죽을 먹이다가 망인의 기도에 음식물이 걸려 2차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병원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119 출동당시 망인이 심장무수축 상태였고 의식소실 수준이 ‘반응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2차사고 발생 후 망인은 혼수상태로 있다가 7일 만에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망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1, 2차사고가 발생하였고, 2차 사고로 인해 음식물이 망인의 기도에 막히면서 폐로 음식이 들어가 폐렴을 유발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요양보호사들의 사용자인 피고 요양센터는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사고 당시 77세의 고령으로서 파킨슨병, 치매, 울혈성 심부전, 만성신장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었던 점, 요양보호사들은 2차사고가 발생하자 재빠르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119에 연락하여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 요양센터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지출한 치료비를 별도로 인정하고 장례비는 1,1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통상의 비용인 500만원을 인정하며, 위자료로 망인에게 2,500만원 및 원고들 합계 1,000만 원 등 위자료 총 3,500만원 인정.

 결론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