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근로자가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보수작업 중 집중호우로 인한 급류에 익사한 사고에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70% 인정)
판결취지
망인은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벽체균열 보수작업을 하다가 시간당 37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급류에 휩쓸려 익사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부모이며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사업주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 사업주로서 기상상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위치한 하천은 주변 일대의 빗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해당하여 우천 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그 무렵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복개구조물은 외부 기상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720m 길이의 밀폐형 구조물인데다 폭우 발생시 인근에서 빗물이 유입되면 순식간에 수위가 올라가는 장소였고, 공사지점에서 복개구조물 하류 쪽에 1곳만 있는 출입구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이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국지성 호우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당 37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공사기간이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해당하긴 했지만 시간당 37mm의 집중호우는 이례적인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발생에 자연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율인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범위 내로 제한한다.
결론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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