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망인은 천장 마감선 먹줄 놓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고, 망인의 유족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작업자들을 위하여 작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즉 안전망의 설치, 안전모의 착용,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하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현장감독 등이 현장에 임하여 세세한 작업지시 및 만일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육을 철저히 이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 때문에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자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들로 보아 원고의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① 밝혀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는 유일한 목격자인 A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목격자는 “망인과 함께 이동용 작업발판(높이 약 1.1m) 위에서 천장 마감선 먹줄 놓기 작업을 하였는데, 한 구간에 작업을 마친 후 목격자는 바닥에 내려와 먹줄을 감고 있었고 망인은 작업발판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목격자가 먹줄을 다 감은 후 망인 쪽을 쳐다보니 바닥에 반듯이 누운 상태로 쓰러져 코피를 흘리고 있어서 안아서 일으켜 세워보니 의식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높이 약 1.1m인 작업발판에서 떨어졌다면 그 바로 옆에서 먹줄을 감고 있던 목격자가 이를 보지 못하였거나 나아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위 작업발판에서 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바닥에 서서 위 작업발판을 이동시키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실내에서 하던 위 천장 작업은 안전모나 안전벨트의 착용의무가 없는 작업으로 보이고, 안전망의 설치 역시 불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이전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병명인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4차례나 치료를 받았다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코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재판부의 거듭된 석명에도 원고들은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과실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발생 원인으로 ‘작업장에서의 안전보호구 미착용’, ‘작업현장 관리감독 미흡’, ‘적절한 안정보호구 착용관련 교육 미흡’,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발방지계획으로 ‘작업장 내에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보호구 착용관련 안전교육 지속적으로 실시’라고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산업안전보호법위반 행위 및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항소 없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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