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샤워실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민사

수영장 샤워실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3:22

 사안

 원고가 수영장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부상을 입은 후 수영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샤워실 바닥 청소 시 사용된 청소용제 락스를 밟고 미끄러졌다. 샤워실은 이용객의 출입이 빈번하고 항상 물기가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샤워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락스를 사용하는 경우 대리석을 부식시켜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청소시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락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청소 후 그 잔여물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를 말끔히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바닥에 남아있던 락스 때문에 발생하였다든가 샤워실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고 피고가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샤워실 바닥에 청소시 사용했던 락스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넘어진 원인이 바닥에 남아있던 락스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수영장의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무는 수영장 및 그에 부속된 샤워실의 시설기준과 이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용객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샤워실 안전을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는 샤워실에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하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기재하여 두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샤워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및 적절한 배수를 위해 거친 표면을 지닌 석재 타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공되었으며, 달리 수영장에 부속된 샤워실의 일반적인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락스 사용으로 인하여 대리석의 마찰계수가 낮아져 더 미끄럽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락스를 사용하여 샤워실을 청소하는 것을 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도 없다.

 

 결론

 위 사건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고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