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도 판결)

민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3:00

사안

밤 10시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5차로에 1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하고 뒤따르던 2차량도 정차하였는데, 1차량이 기어 중립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2차량을 충격하여(선행사고) 정차한 상태에서, 후방 5차로에서 3차량이 진행하다가 전방의 2차량을 충돌하여(이 사건 사고) 3차량 운전자가 사망하였는데, 1차량과 2차량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1차량의 경우 고장 즉시 갓길로 피양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2차량은 면책을 주장하나, 2차량 운전자가 선행사고 후 2차량을 고속도로의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삼각대 등 후방 안전표지를 설치함이 없이 비상등만 켠 채 차에서 내려 1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갔다가 2차량으로 돌아온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2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행사고에 관하여 2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2차량 운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3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손해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 2차량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결론

쌍방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고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