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호텔 화장실 앞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호텔에 면책을 인정한 사례(호텔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한 사건).
판결취지
원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이고 피고는 호텔에 투숙한 고객이다. 객실 화장실 문 앞(이 사건 바닥)이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고 미끄럼방지매트 등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및 호텔 객실에 미끄럼주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호텔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일반적인 시설기준과 이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만,
① 이 사건 바닥을 대리석 재질로 시공한 것을 두고 일반적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바닥에 특별히 미끄러운 재질의 대리석이 깔려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바닥에 대하여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히 미끄러운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바닥이 대리석인 경우 나무 재질보다 다소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은 평균적인 일반인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데 피고의 사리변별능력이 특별히 낮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별도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구체적 보호의무로서 이 사건 바닥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객실에 미끄럼주의 경고문을 부착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고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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