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을 밟아 넘어진 산재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18년도 판결)

민사

레일을 밟아 넘어진 산재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18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7. 25. 12:58

사안

 근로자가 조립공장 B라인에서 A라인으로 이동하기 위해 레일을 밟은 발이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피고회사가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관리감독 등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고조사보고서에 비정상적인 이동통로 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동한 경로는 대형구조물의 이동을 위한 미니대차가 이동 중인 곳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이동통로의 이동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동하였던 경로는 정상적인 이동경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16개월가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동한 경로가 정상적인 통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고, 위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위험의 개연성 및 중대성 또한 달 예측할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위험성이 높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하였고 나아가 레일을 밟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발을 잘못 밟아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원고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지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피고회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고의 고의과실이 없다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나 구체적인 보호의무 위반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있고, 달리 사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안전장비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적정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 없이 그대로 종결되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