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필라테스(헬스장)에서 보수 운동기구로 운동하던 중 다친 사고에 관하여 필라테스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80% 인정)
판결취지
피고는 필라테스(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회원으로 1:1 개인레슨을 받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필라테스에서 3번째 레슨을 받던 중 필라테스 직원A의 지도에 따라 양쪽 발을 교차하면서 ‘보수’라는 운동기구를 밟는 ‘프로드 사이드 점핑잭’ 운동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운동 도중 다리에 통증을 느껴 쓰러졌고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보수는 지름이 대략 65cm, 높이 15~20cm 인 반구 모양의 운동기구로서 그 위로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 올리는 동작 등에 사용된다.
피고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책임자이자 강사 A의 사용자로서 원고와 1:1로 운동지도를 하는 개인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한 뒤 A를 그 담당강사로 지정하였으므로,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관리ㆍ점검할 뿐만 아니라 소속 강사의 업무를 지시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고 A는 원고의 전담 강사로서 원고의 체력과 몸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라 맞춤형 운동방법을 설계하고 원고에게 이를 정확히 가르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원고의 운동 상태를 관리ㆍ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A는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보수를 이용한 운동은 위험성이 내재된 위험한 운동이 아니고, 피고는 운동기구인 보수를 하자 없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강사인 A가 1:1로 원고를 보조하면서 전체 프로그램 50분 중 48분경 근육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실시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보통 운동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부상의 위험 없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통상의 그룹 강습이나 운동시설 이용보다 가격이 훨씬 높은 1:1 개인 운동지도를 받는 점,
② 원고는 3. 24.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4. 2.까지 호흡 및 본근 운동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특별한 이상 없이 운동을 해 왔던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담당강사 A의 지시와 구령에 따라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가 했던 ‘프로드 사이드 점핑잭’이란 운동은 반구 모양의 운동기구인 보수에 한발은 바닥, 다른 발은 보수 위에 올린 상태에서 점프하며 발을 교차하는 운동으로, 반구모양의 특성상 균형을 잡기 위하여 발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사고 당일 ‘프로드 사이드 점핑잭’이란 운동을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었으므로 현장에서 원고의 운동을 직접 담당했던 강사 A로서는 원고의 체력이나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도 및 배려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럼에도 강사 A는 운동 프로그램 48분이 지난 후 원고의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지 아니한 채 위 ‘프로드 사이드 점핑잭’ 운동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피고 및 강사 A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프로드 사이드 점핑잭’ 운동은 주로 발목을 이용하여 하는 운동으로 다른 운동보다 발목 부분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이며 아킬레스건을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부상이 예상되는 점, 원고도 성인으로서 자신의 몸에 익숙하지 않은 동작으로 인하여 무리가 따를 경우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강사와 상의하여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결론 :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식점에서 넘어져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15년도 판결) (0) | 2022.08.11 |
---|---|
목욕탕 한증막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천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0) | 2022.08.11 |
노인요양복지센터의 요양사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0) | 2022.08.11 |
복개구조물 내부에서 작업 중 집중호우로 익사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도 판결) (0) | 2022.07.27 |
대형마트 직원의 과실로 수레에 부상을 당한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0) | 2022.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