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한증막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천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민사

목욕탕 한증막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천지방법원 2016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8. 11. 12:10

 사안

 목욕탕 한증막(발한실)에서 고객이 사망한 사고에서 목욕탕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취지

 피고는 공중목욕탕 운영자이고 원고는 목욕탕 이용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다.

목욕탕 세신사 A12. 31. 14:00경 망인이 한증막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1주일 후 고체온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목욕탕 운영자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목욕탕 안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고객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목욕탕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고객이 안전하게 목욕탕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특히 한증막의 경우 고온에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증막 내부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한증막을 이용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고객들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③ 그런데 피고는 정상적으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게을리 하고 목욕탕의 한증막에 정상적인 온도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안내문을 게시한 것 이외에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아니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망인을 무려 3시간 이상 한증막에 방치하여 업무상 및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④ 또한 피고의 지휘ㆍ감독하에 세신사로 근무하는 A가 피고로부터 소위 ‘탕장’의 직책을 부여받아 목욕탕 내부의 안전사고를 확인하고 수시로 순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즉각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목욕탕의 한증막 내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망인을 발견한 후에도 별도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A는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A의 사용자로서 A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결국 피고는 민법 제390, 750, 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목욕탕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준수하였고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목욕장업자는 한증막(발한실) 안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한증막 안과 밖(입구 등)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붙여야 한다.

 ①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의 어린이

 ② 수측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사람

 ③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

 ④ 노약자ㆍ임산부ㆍ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⑤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

 ⑥ 출혈을 많이 한 사람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목욕탕에는 별도의 종업원이 없고 이발사와 세신사가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이발 및 세신업을 하고 있으며, 세산사 A가 평소 목욕탕 내부를 관리하여 왔다.

 ② 성명불상의 손님이 목욕탕 한증막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세신사 A에게 알리자 A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망인을 탈의실로 옮긴 후 인터폰으로 피고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는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

 ③ 당시 이 사건 목욕탕 내부에는 2명 이상의 손님이 있었고 세신사 A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망인의 열을 식히기 위하여 선풍기를 틀어주었으며, 망인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목욕탕의 한증막 입구 및 내부에는 발열환자, 중증의 고혈압환자, 심근경색과 협심증 환자, 임신말기와 의경증이 있는 경우를 열기욕식 이용 금지대상으로 기재해 놓은 한증탕 준수사항 게시판과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독감, 모든 심장질환자의 발한실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걸려 있다.

 ⑤ 이 사건 목욕탕의 한증막 내부에는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는데, 피고가 바늘을 한증막의 실제보다 높은 온도 표시에 고정시켜 놓아 온도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과 아래 사정들을 비추어보면 피고가 법률상 주의의무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목욕탕 내부에 게시하고 온도계를 비치하였다.

 ② 원고가 바늘을 고정함으로써 온도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는 아니하나, 고정된 표시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높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한증막의 온도가 위 고정된 표시 온도보다 높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온도계의 비정상적 작동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목욕탕의 한증막 내부 시설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증막 이용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게시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한증막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④ 관련 법령이 한증막 이용에 따른 주의문의 게시의무만을 규정할 뿐, 그와 별도로 이용객에 대한 순찰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용객의 찜질방 내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 내지 건강의 배려의무는 위 시설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용객이 시설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의문의 게시로서 이용객의 안전에 대해 법령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망인이 언제 쓰러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쓰러진 망인을 발견 즉시 탈의실로 옮긴 이상 피고가 망인을 장시간 고온에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피고의 망인에 대한 특별한 응급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응급조치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한 점, 세신사 A가 망인을 탈의실로 옮겨 선풍기로 열을 식힌 점, 당시 망인이 의식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⑦ 망인에 대해 목욕탕 이용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중대한 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망인의 이 사건 목욕탕 이용을 허용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세신사 A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는지 살펴본다.

 세신사 A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A가 한증막 점검의무 또는 응급조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한증막(발한실)을 이용하는 손님은 스스로의 책임 하에 한증막을 이용하고, 이 사건 목욕탕 한증막 입구에 한증막 이용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게시하여 위험성을 알리고 있으므로 세신사 A에게 한증막 내의 고객이 적정한 시간 동안 안전하게 이를 이용하는지 여부까지 항상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A는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고 즉시 탈의실로 옮긴 후 선풍기로 열을 식히면서 피고에게 연락하여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망인에 대한 충분한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조치 외에 A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응급조치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망인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론

 위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