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넘어져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15년도 판결)

민사

음식점에서 넘어져 화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15년도 판결)

정사무장 2022. 8. 11. 12:16

 사안

 음식점 방안에서 걸어가다가 방석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끓고 있던 음식에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음식점 운영자에게 65%의 책임 인정)

 

 판결취지

 원고는 회식을 위하여 음식점을 방문한 사람이고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음식점은 원래 탁자 1개씩이 떨어져 배치되어 있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 일행의 회식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탁자 3개를 이어서 배치하는 바람에 탁자들과 벽 사이의 공간이 좁아졌고 바닥이 다소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원고는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동하던 중 방석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탁자 위에 끓고 있던 음식에 접촉되어 신체 부위에 열탕화상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고객들의 생명,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회식을 위해 탁자 위치를 변경 배치할 경우 손님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이동할 때 원만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미끄러운 방바닥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탁자를 배치함으로써 원고가 탁자와 벽 사이를 통해 화장실을 가다가 방석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성인인 원고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방석을 밟고 미끄러진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전체의 65%로 제한한다.

 결론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