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해안산책로에서 계단을 통해 바닷가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공원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이 사건 공원 내 해안산책로를 걷다가 시멘트계단을 통해 바닷가로 내려가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리주체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안산책로에서 이 사건 계단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작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해안산책로에서 이 사건 계단으로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안내나 표시가 없었으며, 이 사건 계단에 난간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계단은 육안으로 보아도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로 상당 부분이 잡초와 넝쿨로 덮여진 상태였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98다17381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계단은 해안산책로에서 바닷가에 이르는 매우 가파른 경사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상단부분부터 바닷가까지의 높이 차이가 상당히 크며, 바닷가에 바위와 돌이 산재되어 있어 낙상할 경우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단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것으로, 육안으로 보아도 상당히 노후하여 일부는 부서지거나 유실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부분이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있어 관리나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해안산책로에서 이 사건 계단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는 통행제한 또는 통행주의를 안내하는 표시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인접한 관광장소를 설명하는 용도의 작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해안산책로에서 이 사건 계단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나무판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하였는데, 위와 같은 통행제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공원 내지 그 내부의 이 사건 계단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육안으로 보아도 노후화된 상태의 이 사건 계단을 통행함에 있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결론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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