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무장의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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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멧돼지 난입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수원지방법원 2018년도 판결)

사안 국도 휴게소에 멧돼지가 난입하여 피해자(피고)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휴게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휴게소 운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한 사건). 판결취지 원고는 국도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휴게소를 이용한 고객이다. 피고는 휴게소의 안내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다 멧돼지가 들어와 놀라 밖으로 나가던 중 멧돼지가 피고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원고는 휴게소를 운영하며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회사로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물의 관리, 보완,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시설물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용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

민사 2022.07.25

고속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도 판결)

사안 밤 10시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5차로에 1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하고 뒤따르던 2차량도 정차하였는데, 1차량이 기어 중립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2차량을 충격하여(선행사고) 정차한 상태에서, 후방 5차로에서 3차량이 진행하다가 전방의 2차량을 충돌하여(이 사건 사고) 3차량 운전자가 사망하였는데, 1차량과 2차량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1차량의 경우 고장 즉시 갓길로 피양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2차량은 면책을 주장하나, 2차량 운전자가 선행사고 후 2차량을 고속도로의 갓길로 이동시키거나 삼각대 등 후방 안전표지를 설치함이 없이 비상등만 켠 채 차에서 내려 1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갔다가 2차량으로 돌아온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2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후 안전조..

민사 2022.07.25

레일을 밟아 넘어진 산재 손해배상 청구(수원지방법원 2018년도 판결)

사안 근로자가 조립공장 B라인에서 A라인으로 이동하기 위해 레일을 밟은 발이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피고회사가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관리감독 등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고조사보고서에 ‘비정상적인 이동통로 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동한 경로는 대형구조물의 이동을 위한 미니대차가 이동 중인 곳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이동통로의 이동’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

민사 2022.07.25

호텔 객실 미끄럼사고 손해배상(인천지방법원 2018년도 판결)

사안 호텔 화장실 앞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호텔에 면책을 인정한 사례(호텔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한 사건). 판결취지 원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이고 피고는 호텔에 투숙한 고객이다. 객실 화장실 문 앞(이 사건 바닥)이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고 미끄럼방지매트 등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및 호텔 객실에 미끄럼주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호텔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일반적인 시설기준과 이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고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만, ① 이 사건 바닥을 대리석 재질로 시공한 것을 두고 일반적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

민사 2022.07.25

임대한 굴삭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도 판결)

사안 원고가 굴삭기의 보험회사로서 대여한 굴삭기가 파손됨에 따라 굴삭기 소유자(대여자)에게 보상해 준 후 굴삭기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굴삭기에 관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굴삭기의 소유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한 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한 임차인이다. 대법원판결로서, 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 임대인 측의 운전기사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 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인 경우에,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해 중기가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못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다28854, 28861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굴삭기는 그 운전자..

민사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