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운전자가 공사 중인 도로를 주행하다가 전방 차로 사이에 설치된 방호벽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시공사와 도로관리청은 시에 대해 공동하여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취지 원고는 공사 중인 도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벽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피고A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공사로서, 피고B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아래 ① 내지 ③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A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B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